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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답) 입사일이 1일이면 입사한 달부터, 입사일이 1일이 아니라면 다음 달부터 납부 * 단, 본인이 원하면 입사일이 1일이 아니더라도 해당 월부터 납부 가능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납부하며, 입사일이 1일이거나 직원이 입사 월부터 납부를 원하면 해당 월부터 납부합니다.
직원이 입사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1일에 입사하면 입사한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입사일이 1일이 아니라면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월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희망하면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납부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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