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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 - 우리나라 국민과 마찬가지로 당연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가입 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상호주의 원칙 및 사회보장협장이나 조약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다음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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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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