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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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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임대차기간이 거의 종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하면서 ”계약갱신“ 이라는 문구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을 끝내고 이사갈 수 있나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즈음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하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랫더니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왔는데 ”계약갱신“ 이라는 문구 없이 그냥 재계약이라고만 쓰고 보증금과 월임료를 조금 인상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사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대항력을 유지한 후 이사를 가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2가지로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묵시적 갱신“이고 하나는 ”계약갱신 청구“에 의한 갱신입니다. 귀하의 경우 sns로 계약갱신을 청구한 근거가 있으므로 묵시적인 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갱신이든 임대차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을 것이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통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지 통보는 집주인이 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만약 이사는 가야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키고 이사를 하는 것이 안정할 것입니다. (참고자료:법무사회지)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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