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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 벗으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포천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15일
ⓒ 포천신문

포천소방서(서장 권웅)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295건이며 2021년도 55건에 비해 2022년도 77건, 2023년도 69건 발생으로 최근 들어 폭행 피해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폭행 가해자 대부분은 음주 상태이며 돌발 행동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포천소방서는 폭행 피해 예방ㆍ대응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급대원 현장활동 시 웨어러블 캠 착용 등 장비 활용, 폭행 피해 구급대원 전문심리상담ㆍ검사ㆍ진료비 지원 등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대책을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권웅 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시민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임을 기억해주시고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이 아닌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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