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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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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정성득)은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1999년생 병역의무자 346명에게 국외여행허가신청 안내문(1차)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에서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 25세부터는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1999년생의 경우에는 내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체재 목적별 허가 신청 시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메뉴에서 구비서류 등을 확인 후 허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 중인 사람은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허가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며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병무청 누리집 인적사항 공개, 여권발급 제한 등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25세부터는 국외 체재 시 병무청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국을 앞두고 있는 경우 미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재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병무청 또는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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