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임차한 토지에 건물을 짖고 살던 중 계약해지 통고와 함께 토지 소유자도 바뀌었는데 건물 매수청구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9년전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갑소유의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면서 갑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짖고 등기를 하고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토지가 매도되었다고 하면서 계약해지 통고를 하였고 현재 토지는 이전되었습니다. 매수인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누구에게 행사하여야 합니까?
[답] 임차권이 소멸 된 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현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건물이 현존하는 때에는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판례는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때 임차인에게 지상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도록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시키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로 보고있습니다(대법원 1998. 5. 8. 98다2389판결) 따라서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권으로서의 대항력이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임차권 소멸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지만 임차권 소멸 후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