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방수처리작업 중이던 작업반장 김 씨가 사망한 채로 동료 박 씨에게 발견되었다. 원인은 환기가 불량한 밀폐공간의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이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해당 신축공사 현장의 지하 3층에는 건물전체의 하수를 모아두는 집수정이 있었다.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는 집수정 내 파이프 방수처리작업이 어렵기에, 연료배수펌프(연료를 주입하여 작동시킴)로 물을 빼내고 작업을 진행했다. 15~20분 씩 배수펌프를 가동하고 수위가 내려가면 지하 3층에 내려가 방수액을 파이프에 칠하는 작업이 반복되었으며,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김 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가겠다며 지하로 내려갔다.
이튿날 아침, 지하 3층으로 내려간 동료 박 씨에게 발견된 것은 집수정 바닥에 고인 물에 뜬 채 이미 주검이 된 김 씨였다. 재해가 발생한 원인은 배수펌프에서 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밀폐공간을 메웠기 때문이었다. 특히 지하3층 출입구에 설치된 배기팬은 어제 작업이 끝난 시점부터 전원이 꺼져있었지만 김 씨는 들어가기 전에 환기 시킬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김 씨는 집수정에 들어가자마자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쓰러지고야 말았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❶ 대책 1 : 밀폐 공간 내 연료 배수펌프 사용 자제 - 유해가스가 발생되는 연료배수펌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❷ 대책 2 : 작업 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농도 측정 - 작업 시작 전·후, 집수정 내부의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통해 적정한 공기상태 여부를 확인합니다. ❸ 대책 3 : 종사 근로자 교육 실시 -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공기상태의 측정, 사고 시 응급조치요령, 기타 환기 등 안전작업방법 등을 알려줍니다. ❹ 대책 4 :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