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농촌과 노동자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 기준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인 농업인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촉구하는 성명서 및 외국인근로자 서명운동을 펼쳤다.
성명서 고용노동부 행정은 이주 노동자 및 농업인 양쪽 모두가 힘든 행정으로 농번기가 오기 전에 유예 및 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 노동자 사망의 원인이 언론을 통해 왜곡 되게 보도 되었음에도 고용 노동부는 졸속행정(拙速行政)을 시행하여 외국인 노동자 및 농업인의 어려움을 가중하게 만들고 있다”며“대한민국 농업인은 건축법, 농지법, 가설건축물법 등 인허가 기준 또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예외 조항을 만들어 E9 외국인 근로자 숙소 관련하여 현장 조사를 통해 우수한 시설의 기숙사는 기간을 정해 가설건축물로 허가해주는 조항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행정은 대한민국 농업인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이며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농업인들도 삶에 질을 높여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농업을 직업으로 일하는 농업인들의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농업인들은 농촌의 현실은 노동력 부족에 따라 이주 노동자는 필수 요건이며 이주 노동자 임시 주거 시설은 농업 활동에 꼭 필요한 부대시설로 철저하게 전수 조사 후 열악한 주거 시설은 개선 조치하고 개선 시점까지 신규 및 연장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불허, 임시 주거시설이 잘 되어 있는 주거 시설에 대해서는 농업 활동에 꼭 필요한 부대시설로 가설 건축물로 기간을 정해 인허해 주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팔 한 외국인 근로자는 “이주 노동자 주거 환경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농장 주변에 원룸이나 좋은 기숙사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며 “비닐하우스 내부 기숙사라 해도 당장 이곳에서 나가게 되면 다수의 노동자들은 숙소를 찾기 위해 농장과 멀리 나가야하고 가전제품 및 생활도구를 모두 구입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좋은 숙소를 구한다 하더라도 지출비용과 출퇴근 교통비용 등이 소모돼 외국인 근로자 부담으로 한국 물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우리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왔다.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주 노동자 서면 결의서는 일동, 이동, 화현에 거주하는 219명의 서명을 받아 고용노동부, 국민의힘당사, 더불어민주당사, 경기도청, 포천시청에 발송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20일 샌드위치 패널에 검은 천막을 둘러놓은 곳에서 한 여성외국인 근로자가 숨진체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며 외국인 숙소 문제가 대두됐다. 숨진 외국인 근로자는 캄보디아(Cambodia) 출신의 여성으로, 일동면에 있는 비닐하우스 채소 재배 농장에서 4년 넘게 일한 근로자다.
경기도가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숙소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49%가량이 논·밭 등 비거주지역에 만든 임시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경우가 38%로 가장 많고 4곳 중 1곳은 숙소 밖에 화장실을 두고 있었다.
또한, 샤워 시설이 숙소 밖에 있는 경우도 11%, 전기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24%에 달해 안전사고에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