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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등 신청안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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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내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이동통신요금 등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미감면자들을 위해서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3,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2만 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및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월 2만1,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는다.

이동통신비 외에도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등 요금감면 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포천시는 전화안내, 문자서비스, 우편발송을 통해 감면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중증장애인, 초고령자 등 거동불편자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대상자들에게는 복지급여 신청과 이동통신비 요금감면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 미감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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