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는 여러 분야의 협력업체가 각각 맡은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이 현장의 공정률은 약 88%였으며 올해로 28살인 전기공 정 씨는 지하주차장 상부에 전등을 설치하는 날이었다. 작업은 동료 홍 씨와 2인 1조로 진행되었는데, 전등 설치 위치에 A형 사다리를 설치하고, 천정에 전등을 고정시킨 후 활선상태를 정전으로 조치한 뒤 전선을 연결해야 했다.
목장갑을 낀 손에 고무 커버가 씌워진 스트리퍼를 들고 알루미늄 사다리에 오른 정 씨는 잠시 후 본인에게 일어날 일을 예상치 못한 채, 활선상태의 전선피복을 제거하려 스트리퍼를 가져다댔다.
‘윽’ 하고 소리를 지를 틈도 없이 활선상태의 전선으로부터 정 씨의 손을 통해 흘러들어간 전류는 다리를 통하여 사다리, 콘크리트 바닥면까지 이어졌다. 정 씨는 이윽고 3.4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재해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크게 4가지였다. 첫째, 근로자의 신체나 공구 등 도전체가 활선 전로에 접촉하는 작업 전에는 반드시 정전을 시켜야했지만 미실시하였으며, 둘째로는 활선작업에 따른 감전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셋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고소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추락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정 씨가 사망하게 된 원인이었다. 마지막으로 개인보호구 착용이 미흡했기 때문이었는데, 안전모와 안전대의 지급과 착용은 되었지만, 안전모의 턱끈과 안전대-지지장치 간의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보호구로서 전혀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정 씨는 몇 가지 안전수칙을 어긴 대가를 소중한 목숨으로 치르고야 말았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❶ 대책 1 : 활선 작업 시 안전조치 철저 - 활선 작업 시에는 근로자가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을 차단하여 작업하거나(정전조치), 당해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절연복 등)를 착용한 후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합니다.
❷ 대책 2 : 추락방지조치 철저 - 지하주차장 전등 설치 등 고소작업 시에는 추락 위험의 방지를 위해 비계조립 또는 이동식 틀비계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 후 작업 실시합니다.
❸ 대책 3 :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감독 철저 -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한 후 작업 시 근로자의 착용 및 체결 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