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명의신탁한 종중원이 토지를 처분하거나 종중원에 대한 압류, 가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합유로 등기를 해 놓으면 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3자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합유물 자체를 경매에 진행시킬 수 없으며, 합유자 전원에 대한 것이 아닌 한 가압류를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를 보면 종중의 토지인데 전과 답등 농지는 종중으로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몇 명의 종원으로 공유의 등기를 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유물은 종원 각자가 각자의 지분을 처분할 수도 있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종원 각자에 대한 채권자도 각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자 1인이 사망하면 계속 상속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유로 등기를 하지 않고 합유로 등기를 하게 되면 종원 각자가 자기의 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도 할 수 없고 강제집행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상속도 되지 않고 사망이 입증되면 나머지 합의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합유가 된 등기에도 합유자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공유를 합유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종원 몇 명으로 합유 등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법무사 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