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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Q&A]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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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받게 될 투표용지는?

A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는 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 모두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지역구 투표용지는 한명의 후보자에게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하나의 정당에게만 기표를 하셔야 합니다.

Q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A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2001년 4월 16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인명부에 본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A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 간 포천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포천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A 2020년 4월 15일 현재 25세 이상이 된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0년 4월 2일(목)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화) 밤 12시까지입니다.

Q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 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료제공 : 포천선거관리위원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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