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들의 상과 본이 재혼한 남편과 달라서 놀림을 받는 아들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우리 민법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법제 781조 제6항)
아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귀하가 아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 허가를 확정받고 재판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아들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성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아들의 진술서 및 생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친부의 동의서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고려사항이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생부가 응하지 않아도 절차에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성과 본이 변경된다고 하여도 생부와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들과 생부와의 상속관계등은 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