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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화 시의원, `청년기본조례` 제정 발의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20일
 
ⓒ 포천신문  
제13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손세화 의원의 대표 발의로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제정됐다.

이 조례안에는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의 근거로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규정, 청년정책 연구 등 규정,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겼다.

손세화 포천시의원은 “최근 ‘3포 세대’, ‘비혼’으로 대변되는 우리 청년들은 취업, 교육, 결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시 역시 청년들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써의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포천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분야에 청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며,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다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포천시 청년 기본조례안의 ‘청년’은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포천시 청년은 현재 35,777명(2019.02.01.기준)이다.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의 제정은 향후, 포천시 청년정책 개발 및 발굴, 청년들의 제안을 통한 의견 수렴 등 청년중심 공감정책 추진을 위한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포천시에 청년 대상의 다양한 정책적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실질적인 청년 정책을 통한 수혜로 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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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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