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시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 입력 : 2018년 04월 19일
|  | | | ⓒ 포천신문 | |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상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소흘읍 송우리의 한 웨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포천시 소흘읍 모교중·고등학교 동문회 송년의 밤 행사장에 참석해 잣과 손톱깎이 등 시청 기념품을 동문회 기념품으로 나눠 준 혐의로 그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판단하고 시청 비서실장과 동문회 관계자 등 30여 명을 조사했으며 김 시장 측은 그동안 "기념품을 가져올 때 오해 소지는 있었지만 결국 동문회비로 결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시장의 검찰 기소로 자유한국당 포천시장 공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김 시장의 재선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다른 선거에도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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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  입력 : 2018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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