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일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의 폭을 대폭 확대하고, 여성·청년·정치신인을 우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책임당원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현행 7:3에서 5:5의 비율로 조정해 반영키로 하고 여성과 청년, 신인정치인들에게 각 20%의 가산점(중복시 최대 30%)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공천관리위원회가 선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해 경쟁력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보다 수월하게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추천지역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선정하고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각각 선정한다.
이밖에 여성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기로 했고, 청년 선거인단 구성 조항도 삭제했다. 또 당내에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서민중심경제위원회 △국회보좌진위원회 등을 신설하기로 했고, 국회 상임위 간사와 정책조정위원장 겸임 의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