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상대당의 후보 전략,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한 대처 수단이 필요해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헌당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용 대상은 자치구청장·시장·군수 후보자 추천 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에 한한다"며 "전국적으로 총 29개 선거구 이내"라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시도의 기초단체수가 21개 이상이면 3곳, 11개에서 20개 이하면 2곳, 10개 이하이면 1곳 이내로 하며, 제주도와 세종시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천을 포함한 경기지역 31개 기초단체 선거구에서는 최대 3곳까지 전략공천이 가능하게됐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지난 24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초단체장 전략 공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광역시도지사에만 전략공천을 적용할 수 있었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