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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13 지방선거 전략공천제 도입

성 관련 범죄 처벌의 경우 예외없이 부적격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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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13 지방선거에 전략공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24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백혜련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백 대변인은 "전략공천제를 도입하는데 의견일치를 봤다"며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선 (전략공천제가) 어차피 도입돼 있고 기초단체장 선거 등은 없었는데 기초단체장 선거를 포함해 전략공천제를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략공천 방법과 비율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뒤 최종 결정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이어 "후보자 검증은 중앙당과 시도당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의결했다"며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기준은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을 당의 부적격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성 관련 범죄의 경우 청와대 기준보다 당 기준을 더 높여서 성폭력, 성매매 관련 범죄 처벌의 경우 예외없이 부적격으로 하기로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세금탈루 등의 경우 현재 규정대로 후보자를 검증하며 위장전입은 당에서 특별한 검증 기준이 없기에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기획단은 경선룰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백 대변인은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천 과정에서의 가·감산 여부에 대해선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고 확정은 못했지만 (기존 방안)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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