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김종천 시장 공직선거법상 기부혐의 수사 착수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 입력 : 2017년 12월 22일
|  | | | ⓒ 포천신문 | | 검찰이 김종천 포천시장(자유한국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공안부는 김종천 시장이 동문회 모임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기념품을 구입, 기부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김 시장은 지난 2일 중고동창생 송년회 모임에서 동창생 40여명에게 국수와 잣, 쌀, 손톱깍기 등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김 시장은 동문회 간부로 참석했으며, 동기회 간부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시장님이 주신 기념품이다"는 내용의 전달 문자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종천 시장은 “기념품이 제공된 것은 맞지만, 물건을 구입한 비용은 동창회비로 사용했으며 계좌이체 자료도 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면 모든 오해가 소면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동기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며 김 시장측이 행사 전에 기념품을 미리 사다줬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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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  입력 : 2017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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