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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로 기초연금 수급혜택 확대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기초연금 미수급 방지 활동 ‘활발’
김도희 기자 / namonews@naver.com입력 : 2016년 09월 06일
ⓒ (주)포천신문사
국민연금공단 포천철원지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개인의 소득, 저축, 재산 등을 감안하여 바꾼 금액)이 전년도 대비 단독가구의 경우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인 경우 148만 8천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만65세에 도래하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신청안내문 발송 및 1:1 맟춤형 상담 등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시행 당시 탈락했으나 2016년 현재 선정기준액 적용시 수급 가능성이 높은 당사자에게 별도 안내를 통해 신청하지 못해 기초연금을 미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및 ‘찾아뵙는 서비스 상담신청은 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포천철원지사(031-540-8093)로 문의하면 된다.

김도희 기자 / namonews@naver.com
김도희 기자 / namonews@naver.com입력 : 2016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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