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6 오후 06:54: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동영상] 구리~포천 고속도로 감정평가 보이콧 위기 넘겨

도공 '감정평가사 동의율 50%는 전체구간으로' 대책위 요구 수용
대책위 3차 보상설명회 '6개 시.군 책임자 컨소시엄 구성하자’ 제안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11일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토지 보상 감정평가사 선정 동의율을 두고 논란이 됐던 도로공사와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흥구)의 대립이 7일 도로공사가 대책위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일단락 됐다.

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2시 소흘읍 소재 한국도로공사에 항의 방문, “현재 진행 중인 3차 공고의 경우, 주민의 동의 50%를 얻어야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수 있으나, 이를 전체구간의 50%가 아닌, 1~2공구, 3~4공구, 5~6공구, 7~8공구 등 임의 개별구간의 50%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체 공구의 50%의 동의가 아닌 한국도로공사가 임의로 선정한 구역의 50%의 동의요구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거나, 주민측 평가사를 배제시키려는 저의가 있다” 고 항의한 바 있다.

그동안 대책위는 “도로공사나 시에서 보상대책위원회에게 토지수용대상자들의 명단이나 주소 전화 등의 기초 자료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아 대책위는 일일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지주들에게 연락하고 있으나, 부재지주가 많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었다.

실제로 관련법(토지수용법)에 따르면 주민추천 감정평가사의 요건이 까다로워 수용가의 재산권 수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 당국이 자의적으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 주민추천 감정사를 배제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불신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지난 2일 대책위원회는 임의 구간별 50% 동의가 아닌 전체구간의 50% 동의로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와 관련해 이날 도로공사는 8월 7일까지 대책위에 방침을 알려주기로 약속했었다.

대책위는 “도로공사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민자고속도로의 원만한 공사진행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지만,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속도로가 지나는 6개 시.군의 책임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8월 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3차 설명회는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보상절차 등에 대한 브리핑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취 재 :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
촬영‧편집 : 장영광 기자 / funjbs@naver.com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11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