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6월 정기분 부과액보다 5억원이 감소한 67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금년도 1월에 적극적인 연납제도의 홍보로 많은 납세자들이 세액공제를 받고자 30억원을 미리 연납해 이미 징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에 전액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정계좌 등을 이용해 계좌이체 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CD/ATM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 더욱 편리해졌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납부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포천시 세정과 자동차세 담당자(☎538-2191)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