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6 오전 11:47: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경제종합

포천시, 201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년 대비 5억 감소 67억원 부과...6월 지나면 3% 가산금 내야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1년 06월 20일
포천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6월 정기분 부과액보다 5억원이 감소한 67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금년도 1월에 적극적인 연납제도의 홍보로 많은 납세자들이 세액공제를 받고자 30억원을 미리 연납해 이미 징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에 전액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정계좌 등을 이용해 계좌이체 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CD/ATM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 더욱 편리해졌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납부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포천시 세정과 자동차세 담당자(☎538-2191)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병갑 기자 / jpk61@paran.com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1년 06월 20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