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값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한푼이라고 아껴보려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해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하고 있는 주유소가 버젓이 유사 석유류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수법도 더욱 지능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유사석유 판매혐의자가 속속 검거되고 있지만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유사석유 제조 판매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과징금 부과여서 정상영업이 가능하다보니 지역의 소비자들이 이런 유사석유 적발과 행정처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돼도 과징금만 내면 정상영업을 해도 되는 제도 때문이다.
유사석유 단속은 중앙 관련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내리고 있다. 이번에 주유소 2곳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관리의 단속으로 적발됐다. 이런 점에서 보면 포천시의 단속이 느슨한데다 적발되더라도 영업정지보다 과징금 부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조치밖에 없다. 그리고 행정조치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를 울리는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에 철퇴를 내리는 단속과 엄벌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