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특산품 중의 하나인 ‘포천막걸리’가 특허청에 ‘지리적표시단체 표장’으로 최근 등록됐다.
이번 상표 등록으로 ‘포천막걸리’는 원산지국가에서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로 등록돼 국내․외에서 상표권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포천막걸리’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포천지역내 8개 막걸리 생산업체가 ‘포천막걸리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포천막걸리의 명성 및 품질특성과 지리적 연관성을 증명하여 등록받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주류유통업체가 ‘포천막걸리’를 일본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해 포천시 지역에서 일본으로 수출된 막걸리에 ‘포천막걸리’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일본뿐만 아니라 타 국가에서도 포천막걸리 상표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면서 시작됐다.
앞으로 포천시는 지리적표시단체 표장등록을 계기로 포천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포천쌀을 주원료로 한 포천막걸리를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포천시의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