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과 경기지역을 오가는 일반버스(좌석버스 제외)와 수도권 전철의 요금체계가 7월1일부터 서울처럼 한번만 내는 것으로 단일화(본지 제379호12면 보도)됨에 따라 서울에 직장을 둔 경기도민의 교통요금이 한달에 약 4원씩 절약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7월1일부터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와 관련, 환승 후 버스에서 내릴 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지 않으면 추가요금이 왜 발생하는지와 또한 거리비례요금제란 무엇인지 등 도민들의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편집자주)
Q : 버스를 갈아타지 않아서 습관처럼 내릴 때 교통카드를 안 찍고 그냥 내렸는데 다음에 버스탈 때 추가요금이 부과되나?
A : 거리비례제는 탈 때와 내릴 때 모두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어서 총 이동거리에 근거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문의처럼 버스에서 내릴 때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안 찍고 내렸다면 총 이동거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정요금을 부과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최장거리요금(1,600원)에서 기본요금(900원)을 뺀 금액(700원)이 다음번 대중교통 이용 때 승차단말기에서 기본요금과 함께 처리된다. 예를 들어 일반버스에서 마을버스(기본요금 700원)로 갈아탄 후 내릴 때 안 찍으면 1,400원(기본요금 700원+추가요금 700원)이, 일반버스에서 일반버스․전철(기본요금 똑같이 900원)로 갈아탄 후 내릴 때 안 찍으면 1,600원(기본요금 900원+추가요금 700원)이 다음 승차 때 부과된다. 하지만 이용자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2회에 한하여 추가요금 부과를 유예한다.
Q : 마을버스만 타고 내릴 때 교통카드를 안 찍고 그냥 내렸다면 다음번에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추가요금이 부과되나?
A : 아니다. 마을버스는 단일요금이므로 갈아타지 않으면 내릴 때 교통카드를 안 찍어도 된다. 하지만 환승했거나 환승할 예정인 경우에는 카드를 찍어야만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갈아타지 않더라도 내릴 때 마다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Q : 마을버스를 타고 버스나 전철로 갈아탄 후 10km를 갔다면 마을버스의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건가?
A : 아니다. 마을버스만 탔다면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되지만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탔다면 비싼 기본요금이 기준이 되므로 900원을 내야 한다.
Q :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
A :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환승 유효시간은 하차 때 단말기에 찍은 후 30분 이내(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이며, 환승인정 횟수는 4회(5회 승차)이다. 단 동일노선(같은 번호 버스․전철) 재승차시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Q :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A : 현금을 사용하면 환승 때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이동거리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요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현금으로 낼 때보다 버스․전철은 100원, 마을버스는 최고 100원을 할인해주고 있다.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환승할인으로 교통비를 줄일 수 있다.
Q : 교통카드를 2장 이상 사용하면 요금이 2번 지불될 수 있나?
A : 지갑에 2장 이상의 교통카드가 있는 경우, 단말기에 지갑을 접촉하는 방향에 따라 다른 카드를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승할인이 안되거나 추가요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1인 1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 하나의 교통카드로 여러 명이 승차 후 환승도 가능한가?
A : 가능하다. 먼저 버스를 탈 때 버스기사에게 탑승인원을 알려줘 인원수를 단말기에 입력한 후 카드를 찍어야 하며 환승 때에도 기사에게 탑승인원을 알려준 후 카드를 찍어야 한다. 하지만 처음 승차인원과 환승 때 승차인원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여정이 아니므로 환승이 적용되지 않는다.
Q : 수원 고등동에서 버스를 타고 수원역에서 서울역까지 전철을 이용하면 현재 2,400원(900원+1300원)이 든다.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되면 요금이 얼마인가?
A : 버스(0.8km), 전철(41.5km) 이동거리가 총 42.3km이므로 요금은 1,600원(900원+추가요금 700원)이다. 이전보다 800원이 절약된다.
Q : 버스를 타고(환승 포함) 10.1km를 이동했다면 요금을 1,000원(900원+100원) 내야 하나?
A :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정류소간 거리는 거리측정 장비가 부착된 차량을 운행해 최소 2회 이상 측정했다. 이 거리는 실측거리 중 10m 미만은 절사한 것이기 때문에 1,000원을 내야 한다.
Q : 내가 가려는 곳까지의 거리와 요금을 미리 알 수 있나?
A : 인터넷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www.gbis.go.kr)에서 빠른길정보 상세보기→출발지 입력→목적지 입력→빠른길 검색을 하면 경기버스, 전철의 최단 환승정보와 운행정보를 알 수 있다. 검색결과에서 원하는 연결노선의 요금을 조회하면 예상되는 거리와 요금정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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