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왕조를 세웠던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로부터 제25대 철종(哲宗)까지 472년간(1392~1863)의 역사를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한 책이다. 실록(實錄)은 국왕 사후(死後)에 국왕 재위 기간에 발생한 사실을 국가에서 주도하여 편년체(編年體)로 편찬한 역사기록이다.
오늘날 조선왕조의 역사를 잘 알 수 있게 된 것은 조선왕조실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실록은 국왕 재위 기간에 발생한 사실을 국가에서 주도하여 편년체로 편찬한 관찬 역사기록이다. 역대 왕들의 기록을 정리하고, 왕조사(정사)를 편찬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고려시대의 역사를 기전체(紀傳體) 정사로 기록한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는 고려시대의 실록을 자료로 하여 편찬된 것이었다. 고려왕조실록은 소실되어 현재 전하지 않는다.
실록은 국왕이 죽고 난 후에 실록청(實錄廳)이라는 임시기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실록청은 재상 급의 고위 관료가 총책임자가 되고, 사관(史官)들이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였다. 실록청에서는 국왕 재임 시의 모든 기록을 수집, 정리하여 실록을 편찬했다. 이 때 이용되는 자료는 정부 여러 기관의 문서인 시정기(時政記), 사관들이 작성해 둔 사초(史草), 승정원일기, 의정부등록(議政府謄錄), 일성록(日省錄) 등의 기록과 개인의 문집 등이었다. 사초는 사관이외에는 국왕을 포함해 아무도 볼 수가 없었다. 국왕 생전에 국왕과 국사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했고, 국왕 사후에는 실록 편찬의 실무를 담당했던 사관은 엄격하게 선발되었다.
실록 편찬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 사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편찬 실무자가 1차 원고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와 삭제를 거쳐 2차 원고를 만들었다. 이어 총책임자 주도로 최종 원고를 완성했다. 한편 실록으로 통칭하고 있지만, 연산군(燕山君), 광해군(光海君)처럼 정변을 통해 왕위에서 쫓겨난 왕의 실록은 일기라고 부른다. 또한 고종(高宗)과 순종(純宗)의 실록은 일제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선총독부 주도로 편찬했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성된 실록은 서울과 지방의 사고(史庫)에 나뉘어 보관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지방의 큰 도시에 보관되었는데, 전주사고(全州史庫)에 보관된 실록을 제외한 나머지 실록은 임진왜란 당시 모두 소실되었다. 한일병합 이후 정족산(鼎足山, 강화도)과 태백산(太白山) 사고(경북 봉화)의 실록은 총독부를 거쳐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되었다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오대산(五臺山, 강원 평창) 사고의 실록은 일본이 반출하여 갔다가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소실되었다. 적상산(赤裳山, 전북 무주)의 실록은 구황궁 장서각(藏書閣)에 소장되어 있다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가져가 현재 김일성종합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정족산본 1,181책, 태백산본 848책, 오대산본 27책, 기타 21책을 포함해서 총 2,077책이 일괄적으로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실록은 남한과 북한에서 오랜 기간동안 번역되어 각각 "조선왕조실록"과 "리조실록"으로 출판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의 정치, 외교, 군사, 제도, 법률, 경제, 산업, 교통, 통신, 사회, 풍속, 미술, 공예, 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귀중한 역사 기록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