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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취득세 비과세·감면 납세자 대상 준수사항 안내문 발송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11월 02일
ⓒ 포천신문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23일 취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 66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후 의무 준수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는 지난 9월 총 7억 2천만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들이 관련 의무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감면세액 추징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 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다만 감면 이후 법령에서 정한 직접 사용 의무와 보유기간 등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직접 경작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농업법인은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감면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3년 미만 거주한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 혜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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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 외에 본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가 납세자들이 지방세 감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편리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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