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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하천 불법 사금 채취·산림 암벽 훼손 방지하는 법안 2건 발의

- 「하천법」 개정해 동력장치 이용한 사금 채취 금지 및 금지구역 지정
- 「산림보호법」 개정해 암석 천공 행위 과태료 및 원상복구 명령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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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동력장비를 동원해 사금을 채취하며 하천 바닥을 파헤치거나, 암벽 등반과 같은 레저 활동 목적으로 산림 내 바위에 무분별하게 구멍을 뚫는 등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한 자연 훼손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하천과 산림의 생태계 및 경관을 파괴하는 신종 훼손 행위를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제재하기 위한 「하천법」 및 「산림보호법」 개정안 2건을 10월 30일(금) 대표발의했다.

최근 경기 포천과 충북 영동 등 전국 주요 하천에서는 단순 취미 수준을 넘어 양수기·모터펌프·대형 배터리 등 동력장치를 동원해 하천 바닥의 토사를 대량으로 빨아들이는 사금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 오염 및 유속 변화 등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장 단속과 처벌은 혐의 입증 등의 문제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용태 국회의원은 하천 훼손 결과의 입증 여부를 떠나, 하천 안에서 동력장치를 사용해 사금 등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행위 금지구역 대상에 ‘사금 등 광물 채취 행위’를 추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함께 발의된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산림 및 계곡 내 암벽 훼손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최근 일부 레저 동호인과 피서객들이 암벽 등반 루트를 개척하거나 텐트·타프 등을 고정하기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 기암괴석과 암벽에 임의로 구멍(천공)을 뚫거나 쇠말뚝을 박는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토석의 천공 등 그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동력장비를 이용한 하천 바닥 흡입이나 암벽 천공처럼 교묘하게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 앞에서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의 빈틈을 노린 자연 훼손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일선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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