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면탈 범죄신고 연중 접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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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윤미경)은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 의심자에 대한 제보를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면탈이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의 대리수검 행위를 말한다.
병무청은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조절, 청력장애 위장 등 병역면탈 행위자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병역면탈 범죄신고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이나 전화(경기북부병무지청 특별사법경찰 031-870-0325)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제보자에게 포상금 기준에 따라 최저 1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최근 병역면탈 범죄 수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병역면탈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국민들의 제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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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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