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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임종훈] 옛 6군단 토지교환, ‘전체 반환’의 길까지 함께 열어야 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14일
 
< 임종훈 / 전) 포천시의회 의장 >
 
포천시와 국방부가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와 국유지를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교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오랜 기간 군사시설로 사용돼 온 시유지를 되찾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동안 협상을 이어온 포천시의 노력도 평가해야 한다.

다만 이번 교환을 단순히 ‘시유지를 돌려받는다’는 성과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땅을 받느냐가 아니라, 돌려받은 땅을 실제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이다.

이번 교환은 자작어룡로 위쪽에 위치한 시유지와 국방부 소유 국유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반면, 접근성과 향후 개발 측면에서 중요한 43번 국도변의 국유지는 교환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토지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면적이나 재산가액만이 아니다. 도로 접근성, 토지의 연속성, 진출입 동선과 기반시설 설치 가능성이 개발의 성패를 좌우한다.

교환 이후에도 포천시 소유 토지가 국방부 소유 토지 사이에 끼어 있는 형태로 남는다면, 시유지를 확보하고도 실제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도로를 연결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때마다 다시 국방부와 협의해야 한다면, 땅을 돌려받고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43번 국도변은 향후 옛 6군단 부지를 새로운 성장공간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 접근성과 연결성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환이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개발 측면에서도 최선의 선택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향후 국방부와의 협상력이다.

현재까지는 옛 6군단 부지 안에 포천시 소유 토지가 있고 국방부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반환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교환으로 시유지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나머지 국유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지금과 다른 새로운 협상이 될 수 있다.

이번 토지교환은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 반환 전략과 분리되어 추진돼서는 안 된다.

필요한 교환은 추진하되 교환과 나머지 부지 반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교환을 옛 6군단 부지 반환의 ‘완료’가 아니라 ‘1단계’로 명확히 하고, 43번 국도변을 포함한 나머지 국유지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교환·매입 또는 반환 협의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후속 협의 대상과 일정, 방식도 국방부와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포천시와 시의회는 교환 전후의 토지 현황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어느 땅을 넘겨주고 어느 땅을 받는지, 교환 이후 토지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43번 국도와의 연결성은 확보되는지, 독립적인 개발이 가능한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옛 6군단 부지는 약 27만 평에 이르는 포천의 소중한 미래 자산이다.

이 땅을 단순한 재산교환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포천의 미래 산업과 일자리, 주거와 시민 공간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큰 도시공간으로 바라봐야 한다.

포천은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과 제약을 감내해 왔다.

이번 토지교환은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첫걸음이 마지막 걸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포천시가 국방부에 물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

43번 국도변을 포함한 나머지 국유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확보하는 땅은 실제로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가.
옛 6군단 전체 부지를 어떻게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과 후속 계획까지 마련돼야 이번 교환이 진정한 성과가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환의 완료’가 아니라 ‘전체 반환으로 가는 길의 확정’이다.

이번 토지교환이 옛 6군단 부지 문제를 끝내는 협상이 아니라, 전체 부지를 포천의 미래 공간으로 되돌려 놓는 더 큰 협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

< 임종훈 / 전) 포천시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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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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