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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답)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 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으로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 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 신청’ 또는 ‘압류명령 범위 변경 신청’ 절차를 통해 월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압류 금지 금액인 250만 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 시 연동 변경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 수급 전용 계좌인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안심(安心)통장’은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 계좌로,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 금액(2026년 2월 현재 250만 원) 이내로 입금 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 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 계좌를 신청하셔야 하며, 일시금 급여는 수령액이 월 250만 원 이하면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 발급 기관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iM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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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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