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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10월 연휴 해외여행 시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01일
< 경기북부병무지청 전경사진 >

다가오는 개천절, 한글날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객이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윤미경)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세(2001년생)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가려는 경우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외여행허가는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여행목적 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나이와 관계없이 출국 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에 앞서 복무기관장의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자가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인적사항 공개, 여권 효력 상실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가오는 개천절, 한글날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중인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등 허가 대상자는 출국 전 국외여행허가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사전에 반드시 관할 지방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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