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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 노린 원산지 둔갑 꼼짝 마!

- 경기농관원, 9.7~9.23. 원산지표시 단속과 전통시장 캠페인 병행, 위반 다발 품목 집중 관리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08일
ⓒ 포천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고연자, 이하 경기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갈비류, 건강식품, 과일, 나물류 등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부정유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9월 23일(17일간)까지 전국적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소비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농식품을 중심으로 단속 시기별로 구분하여 9.7.부터 9.13까지는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9.14.부터 9.23.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석 성수품과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한 품목을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산림청, 관세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지역 특산품, 임산물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추석 성수품(15품목): 농산물(배추·무·사과·배·단감·애호박·양파·마늘·감자), 축산물(소·돼지·닭고기·계란), 임산물(밤·대추)
** 최근 3년(‘24년~26년6월) 원산지 위반 주요 품목(상위5): 배추김치,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


경기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관·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①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②인지도가 낮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③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 원산지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
** 원산지 미표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소비자들의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며,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추진한다.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

경기농관원 고연자 지원장은 “추석 명절은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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