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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성의 칼럼] 무신정권과 검찰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27일
 
<이임성/포천신문 논설위원>
 
얼마전 경기북부지역 정치인이자 집권여당 중진 의원인 정성호 법무장관께서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검사수사권폐지 법안(검수완박법)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반대하는 뜻을 나타냈다고들 말한다. 

장관께서는 아마도 지난 2022년 민주당의 1차 검수완박법에 따른 수사지체, 피해자보호 헛점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다시 검사보완수사권조차 없애는 걸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차제에 검찰과 경찰 수사의 관계를 살펴보자.
 
우선 우리나라 '검찰청' 이라는 단일한 중앙기관은 없다. 반면 우리나라 '경찰청'은 단 하나의 조직체로서 존재한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에서 독립된 외청이다. 경찰청은 거대한 중앙집권형 행정기관이다. 경찰 예산은 무려 연간 13조원, 구성원은 대략 13만명이다. 비교하자면 검찰 예산은 경찰청 1/10에 불과하고, 인력은 검사 2,000명 포함 10,000명 남짓이니, 체급자체가 다르다. 

또한 경찰은 평시 총기사용이 허가된 물리력(Physical Power)이다. 대한민국 국군 비슷한 밀리터리 파워다. 경찰청 수장은 '경찰청장'이다. 청장은 전국 모든 경찰관 직속 상관이다. 인사, 예산권도 갖고, 치안과 질서유지권과 수사권을 한 손에 쥐고 행사한다. 시민사회 온갖 정보까지 들여다본다. 경찰조직 중앙부는 오래전부터 경찰대학 출신이 장악했다. 

그들은 20대 초반 학창시절 4년, 제복을 입고 제식훈련과 총검술을 익힌 무신그룹이다. 카르텔화 조짐도 확연하다. 지금은 여의도나 파워 엘리트 언저리에도 보인다. 재야 법조에는 밑바닥을 훑는 네트워크 로펌을 중심으로 총경급 퇴직자들의 진입이 뚜렷하다.

이제 검찰을 비교해 보자. 검찰은 문민그룹이다. 검사는 준사법기관이자 법률전문가다. 검찰에 경찰청 본청 같은 일사불란한 지휘소가 있는가? 경찰청장같은 조직대장이 있는가? 특정학맥 사조직계통이 있는가? 아니다. 검찰청이란 본부는 없다. 인사, 예산을 쥔 '검찰청장'도 없다. 내부 카르텔 조직이라면 비슷한 것도 없다. 우리나라에는 단지 '각급 검찰청'이 있다. 검찰청이란 단일 명칭의 법무부 외청은 없다.

각급 검찰청은 무엇일까? 전국에 산재한 개별 검찰기구다. 대검찰청도 그중 하나, 윈 오브 뎀이다. 모든 각급 검찰청소속은 법무부 검찰국이다. 법무부 조직도에 전국 67개 각급 검찰청이 열거된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장관이 하고, 예산도 그렇다. 물론 법무부 예산이래야 4조원 정도로 경찰청예산보다 한참 아래다. 법무부가 제왕처럼 모든 검찰청을 상시 감시한다.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단일 경찰청과 명확히 다르다. 

왜 이럴까? 우선 각급 검찰청은 법제상 '각급 법원'에 대응 설치된다. 대법원에 대검찰청이, 지방법원에는 지방검찰청이 짝을 맞춘다. 법원과 별개인 단독 '검찰청'설치는 제도상 불가능하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다. 애초에 검찰은 법원 부속 기관이었다. 예컨대 서울지방검찰청 전신은 서울지방법원 내부의 검찰국이었고, 지금도 그런 흔적이 남아 있다.

대한민국은 건국초기 검찰을 만들때,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따랐다. 수사권한이 한곳에 집중 안되게 검찰청을 분산시켜서 중앙집권형 제도를 배제했다. 치안유지 목적의 중앙집권형 경찰조직과 전혀 다른 경로였다. 앞으로는 어떨까. 집권여당 민주당은 검찰청법을 폐지했다. 곧 검사수사와 보완수사를 금지한다. 

반면 경찰청을 수사권마저 틀어쥔 선진국에선 유례없는 매머드 권력기관으로 만든다. 그 틈에 경찰청 조직과 예산은 더 커질 것이다. 돈, 인원과 총까지 가진 그 세력을 견제할 어떤 기관도 안보인다. 혹 현대판 무신정권이 등장할지 모른다. 80년대 5공화국 대학생 시절, 그 쓴 맛을 경험한 군사정부 파쇼경찰 재림 위험이 느껴지면 예민한 걸까. 경찰의 수사독점은 위험하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피해자는 국민이다.

< 이임성 변호사 / 포천신문 논설위원, 현)법조윤리협의회 회장 , 전)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전)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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