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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면탈 범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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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윤미경)은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병역면탈· 기피자를 병무청이 직접 수사하고 병역면탈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면탈이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 병역판정검사 대리 수검 행위 등을 말한다.

병무청은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조절 등 병역면탈 행위를 적발하여 수사하고 있으며, 2024년 7월부터는 병역판정검사·현역 입영 기피 등 병역기피자도 직접 수사하고 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는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병역면탈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워주고 있다.

병역면탈 등 병무사범 범죄신고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거나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과 특별사법경찰(☏ 031-870-0325)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다.

병역면탈 범죄자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행위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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