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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건설현장 ‘폭염안전 및 호우·태풍’대비 안전보건조치 집중점검 실시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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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정윤진)은 2026년 6월 9일(화) 오후 2시 ㈜서한에서 시공 중인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 월산2지구건설현장’에서 여름철 건설 현장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및 호우·태풍대비 안전보건조치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윤진 지청장은 현장 점검을 시행하면서 공사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2시간마다 작업 시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온열질환자 · 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신고)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지반 붕괴 위험, 사업장 침수, 산사태 등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지도하였고, 앞으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혹서기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불시 점검 및 감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법 위반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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