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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요금제도 확대시행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율 15%에서 20%로 확대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1월 31일

한국전력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 및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민의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일부 조정했다.


주택용 고객중 (순수주거용)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율을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하고, 5인이상 가구 주택용 누진단계 하향적용 및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20%)를 2007년1월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할인제도를 확대했다.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은 해당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독립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증, 사회복지시설허가증등) 및 신청서와 함께 한전에 (내방, 팩스, 사이버지점) 제출하면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 명의 신청시 요금에 대한 소유자 보증의무 폐지 및 당사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수납 환불금에 대한 이자율 개선등 공급약관등을 개정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http://cyber.kepco.co.kr)나 ☏ 국번없이 12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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