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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 안내문 발송…납세자 가산세 부담 예방 나서


강신옥 기자 / jinmi604@hanmail.net입력 : 2025년 10월 28일
ⓒ 포천신문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27일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일부 상속인이 신고·납부 기한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한 내 원활한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2025년 5월 사망자의 상속 사례 97건이며,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기한은 사망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5년 12월 1일까지다. 시는 상속재산 내역과 함께 신고기한, 신고·납부 절차, 미신고 또는 지연납부 시 부과되는 가산세 관련 규정 등을 안내했다.

이번 안내에는 ‘선택등기우편’ 제도를 활용했다. 선택등기우편은 집배원이 최대 2회까지 직접 배달을 시도하고, 수취인이 부재 중일 경우 우편함에 투함하는 방식이다. 1인 가구나 맞벌이 세대 등 주간 부재가 잦은 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반송 및 폐기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납세자가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 없이 법정기한 내 자진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상속 취득세는 신고기한을 놓칠 경우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신옥 기자 / jinmi604@hanmail.net입력 : 2025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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