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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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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가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답) 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 지원
국민연금공단은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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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 2026년부터 일정 소득 미만의 저소득지역가입자로 대상 확대(납부재개 요건 삭제)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80%(월 82,80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월 82,800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근로자입니다.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가사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이후 신규 지원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수준이 결정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가사근로자 기여금의 80%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은 가사근로자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의 80%를 지원합니다. (가사근로자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실제 경작면적의 합이 총 1,000㎡(시설 330㎡) 이상인지 확인)·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월 보험료가 92,700원을 초과하면 월 46,350원을, 월 보험료가 92,700원 이하면 보험료의 1/2만큼을 지원합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면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6,350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되는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저소득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2025년)에는 사업중단·실업·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 이하인 경우 정률(보험료 50%)로, 103만 원 초과할 경우 46,350원 정액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일정 소득 수준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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