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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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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 월 납부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의 9%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지역가입자는 농업, 임업, 어업, 근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 사업장 사용자는 농업, 임업, 어업, 사업소득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단에 개인의 소득을 신고하여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자 기여금 4.5%에 사용자 부담금 4.5%를 더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 전부를 납부합니다. 아울러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기존(2025년)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0.5%p씩 8년간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지역가입자는 농업·임업·어업·근로·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해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는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월평균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실제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되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득 변경을 신청하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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