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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11일
ⓒ 포천신문

답) - 2012년 5월부터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 대부 실시
-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대부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 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부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 금액은 개인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최고 1,0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 원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진료비로 7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면 본인 연금액의 2배인 720만 원*을 한도로 실제 사용한 금액 700만 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 한도(720만 원)= 30만 원 × 12개월 × 2배

▪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매년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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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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