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 이제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할 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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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9일 화성특례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7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안했다.
이번 건의안은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군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진동, 안전 위협 등 심각한 피해를 오랜 시간 감내해 왔음에도,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인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보통교부세 제도는 접경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일부 보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 군사훈련이 집중된 사격장 인접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과 이중 차별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추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군사격장 피해 지역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임종훈 의장은 “군사격장은 국가안보의 핵심이지만, 그 피해는 오롯이 지역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구조”라며, “재산권 침해와 환경 피해, 지역 발전 저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당한 재정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사격장 피해지역의 구조적 불이익을 바로잡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제도적 보상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현실을 반영한 국가 재정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가운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행안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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