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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답) 해외로 이주하시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되며 해외송금도 가능함
공단은 해외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해외 체류 사실 및 수급권 변동 사유(사망, 결혼, 이혼, 출생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해외 이주 시 현지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도 공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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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확인서 발송) 해당 분기에 생일이 있는 해외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수급권 확인서 발송 ▶(확인서 등 제출 기한) (1차) 해당 분기 첫째 달 말일, (2차) 해당 분기 둘째 달 말일 ※ 예시) 2분기(4월·5월·6월생) → (1차 기한) 4월 30일까지, (2차 기한) 5월 31일까지 ▶(제출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모바일 팩스, 비대면 수급권 확인 서비스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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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지급이 일시 중지되거나 다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가 해외이주 시 매년 수급권 확인을 통해 연금 계속 지급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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