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3 오후 04:40: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기타

[국민연금] 해외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09일
ⓒ 포천신문

답) 해외로 이주하시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되며 해외송금도 가능함

공단은 해외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해외 체류 사실 및 수급권 변동 사유(사망, 결혼, 이혼, 출생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해외 이주 시 현지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도 공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포천신문

▶(수급권 확인서 발송) 해당 분기에 생일이 있는 해외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수급권 확인서 발송
▶(확인서 등 제출 기한) (1차) 해당 분기 첫째 달 말일, (2차) 해당 분기 둘째 달 말일
※ 예시) 2분기(4월·5월·6월생) → (1차 기한) 4월 30일까지, (2차 기한) 5월 31일까지
▶(제출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모바일 팩스, 비대면 수급권 확인 서비스 모바일 앱
ⓒ 포천신문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지급이 일시 중지되거나 다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가 해외이주 시 매년 수급권 확인을 통해 연금 계속 지급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09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