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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답) 연금수급자나 부양가족대상자가 사망, 혼인, 이혼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30일 이내 신고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동안 아래와 같은 변동이 생기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으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나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는 경우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지급정지)되거나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연체금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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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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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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