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3 오후 04:40: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기타

[국민연금] 연금 수급 중 변동사항이 생기면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어떤 경우에 신고하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04일
ⓒ 포천신문

답) 연금수급자나 부양가족대상자가 사망, 혼인, 이혼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30일 이내 신고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동안 아래와 같은 변동이 생기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으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나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는 경우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지급정지)되거나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연체금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포천신문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04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