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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강조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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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는 2024년 12월부터 시행 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에 따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와 안전수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 소유자는 차량 당 소화기 1개 이상을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운전자가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 주변 등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포천소방서는 시민들이 법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배포와 온라인 홍보,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에어로졸 형태의 소화기나 ‘자동차겸용’ 표시가 없는 제품은 법정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매 시 반드시 유의햐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양주 화재예방과장은 “차량 화재는 작은 불씨에도 급속히 확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운전자가 차량 내 소화기 비치를 생활화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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