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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는 리허설이 없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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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소방훈련체험장을 위해 방문하였다. 그러나, 출입구가 오직 계단으로만 연결되어 있어 휠체어 이용자나 유아차를 사용하는 보호자 등 이동약자는 체험관을 이용할 수 없음을 확인 하였다.

모든 시민은 공공시설, 정보, 서비스 등을 차별 없이 이용할 권리, 즉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동약자는 여전히 공공시설의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에서 조차 배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소방안전체험관 사례는 이동약자가 이용 대상에서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구조적 차별이라 할 수 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동약자를 위한 접근 환경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애초에 “이동약자는 체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간주한 것이며, 이는 곧 “당신들은 이 훈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차별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포천소방서안전체험관 관계자는 “경사로와 승강기 설치를 요청했지만, 체험관 공간이 좁아 설치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시설은 아직 BF인증도 받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소방체험관에서 이러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설치가 어렵다’는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소방체험관을 홍보하는 보도자료에서 소방 관계자는 “재난에 리허설이 없기 때문에, 체험 위주의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미리 키워야 한다”고 밝혔으나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시민들은 이러한 교육에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으며, 실제로 훈련을 경험하지 못한 이동약자들은 재난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모두의 안전'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가장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을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시설 미비를 넘어선 명백한 차별이라 할 수 있다. 포천소방서는 소방체험관 설비를 재검토를 하고 개선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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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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