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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포천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정기적인 점검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짧은 시간 안에 차량 전체로 확산돼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초기 대응 수단인 소화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포천소방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포천시 관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204건으로, 연평균 40건 이상의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2024년 12월 1일부터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 시행되면서, 같은 날 이후 제작‧수입‧판매되었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부터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비치 가능한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된 KC 인증 제품이어야 하며,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간이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필요한 소화기 규격과 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관련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당 제품은 소방시설 판매업체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양주 화재예방과장은 “작은 불씨 하나가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차량 화재에 대비한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차량용 소화기 한 대가 위급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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