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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구급대원 폭언 ‧ 폭행 근절 당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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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무려 323건이다. 특히 2023년도 69건, 2024년도 74건(포천시 2건) 발생으로 폭행 피해 발생건수가 증가하였다.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포천소방서는 ▲ 대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검조끼 및 웨어러블 캠 장비 등의 보급 ▲ 경찰 및 소방서 신속대응반의 24시간 운영 등을 통한 다중출동시스템 활용 ▲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와 피해 대원 심리 치유 지원 등 폭행피해 근절을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장미옥 구급팀장은 “폭행은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기에, 무관용 원칙과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대원들의 안전한 구급활동과 시민의 의식변화를 위한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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