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3 오후 04:40: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10일
ⓒ 포천신문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실시예정인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인 2025년 4월 9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관계자 등[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인 2025년 4월 9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주민자치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031-535-1390)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10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