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6 오후 04:25:0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포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오폭 피해 재산 ‘지방세 감면’ 추진

◯ 재난으로 피해 받은 재산, 지방세 감면 추진
- 2025년도 재산세, 자동차세 100% 감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13일
ⓒ 포천신문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공군 전투기 오폭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덜고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3월 포천시의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해 지방세 감면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재산이며, 2025년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할 계획으로,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13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