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오폭 피해 재산 ‘지방세 감면’ 추진
◯ 재난으로 피해 받은 재산, 지방세 감면 추진 - 2025년도 재산세, 자동차세 100% 감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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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공군 전투기 오폭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덜고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3월 포천시의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해 지방세 감면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재산이며, 2025년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할 계획으로,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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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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